▶ 비영리법인의 종류 ▪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2조 및 「민법」제39조).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제40조).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제43조).
▪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제47조).
※ 정관변경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제42조).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변경의 정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민법」제42조제1항).
※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법」제42조제2항의 준용).
▪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5조제2항).
※ 법인의 기관
-법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활동을 하고 법인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이 필수요소이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재단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결정됩니다.
※ 법인의 해산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77조제2항).
▪ 또한, 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제77조제1항).
-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제77조제1항).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법인의형태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의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