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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 제1단계 : 설립준비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제3단계 : 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