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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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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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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현재 결혼이민자의 수는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결혼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동안 결혼이민자수의 증가와 함께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우월감, 가정 내 폭력,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 문제, 사회통합 문제 등의 다채로운 갈등 현상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결혼이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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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혼인의 진정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 후 불허가 되었을 경우 6개월 간 초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초청 전 결혼이민(F-6)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불허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생활이 출발부터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와 한국인과의 결혼, 각 나라별 혼인신고, 자진출국 후 결혼이민(F-6) 자격 초청 등에 관하여도

 

        저희 가자 행정사사무소와 선택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