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구분
내용
청구대상
청구요건
청구기간
접 수 처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간
· 60일 이내,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30일 연장될 수 있음
재결
결과
인용
일부
기각
각하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유형들
주요유형
·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 위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05% 이상 0.1000%미만 정지, 0.1000% 이상 취소수치)
·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한 경우
·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유예기간 마저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단, 취소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는 제외)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일명 뺑소니)
기타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혹은 개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면, 그 정지기간은 임시운전기간 종료일 그다음 날짜(취소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운전의 필요성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