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유형들
청구사례
<식품위생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을 제공하여 단속에 적발된 경우
· 청소년 출입제한업소에 출입시켜 적발당한 경우
· 청소년을 유흥접객업을 고용하여 적발된 경우
· 영업장에서 도박 행위를 묵인하다 적발된 경우
· 위해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고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
적발된 경우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 상한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
· 숙박업
·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유지 및 위생관리 준수 위반
·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또는
진열 보관한 경우
·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한 경우
·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해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목욕작업
·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해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 거짓정보 제공,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이
법을 위반하여 엄부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 이 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 이 법을 위반하여 자격취로를 당한 경우
구분
내용
청구대상
청구요건
청구기간
접 수 처
상급행정기관
심리기간
· 60일 이내,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30일 연장될 수 있음
재
결
과
인용
일부
기각
각하
기타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 효력은 유효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하여
행정 처분 기간을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미치는 영향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