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