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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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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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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또는 국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 단체 회원(직원)의 경우 단체당 10명 이내(단, 국내 동포단체는 2명 이내)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경기도지역 중 '지방'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시는 불인정)
          ※ 20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⑫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순수관광(C-3-2) 입국자 제외)


              ⑬ 한 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단,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⑮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F-4자격 상실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