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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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 단체 회원(직원)의 경우 단체당 10명 이내(단, 국내
동포단체는 2명 이내)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경기도지역 중 '지방'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시는 불인정) ※ 20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