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절차 내 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등기
1. 설립준비
가. 설립준비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이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희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 설립을 준비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이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희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 설립을 준비합니다.
■ 법인의 목적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럽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 '영리 아닌 사업' 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설립자의 구성
○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
○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의 작성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 · 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기재사항
-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 기관구성
○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 '이사','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 창립총회
○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2. 설립허가 신청
가.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 먼저, 설립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를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금,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