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work

etc. work

진정서
기타업무 > 진정서
진정서


sub05_02_01.gif

    ▶ 정의


    

    진정( 陳情 petition,)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 규정하고있다.

    즉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 · 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널리 진정이라 한다.


    민의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정이 민원사항으로 존중된다.

    진정서는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원법과 국회 규정으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청원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이 가능한 사항

      ▪  피행의 규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 

 

 

    따라서 이러한 청원사하에 해당되지 않는 진정은 청원과 구별하여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 일반적인 형식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작성요령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원내용 공개여부, 결과통보방식, 민원제목, 민원내용 등이 들어가도록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청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해야 한다. 

 

    ③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사건 성격과 시기에 따라 사전에 진정하고자 하는 행정청,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 제출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정식재판, 소송 등을 제기할 때는 청구서나 신청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