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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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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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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일반적 요건

 
일반귀화
(5년이상거주)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귀화

(3년이상거주자)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

(혼인동거자:결혼)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

(동포 1,2세 배우자)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

(혼인 관계단절)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
(혼인 관계단절-공인된 여성단체)

  법무부는 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이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 를  제 출하는 경우에도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는데, 신중한 선정작업

  끝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197개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를 선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2004.1.20/제6조제2항제3호) 및 국적업무처리지침(2006.5.9./ 법무부예규 제752호)의 개정으로

  외국인에게 혼인중단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 제출시 (간이귀화)

  허가신청서 접수 가능

  ▪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 적용범위
   - 혼인중단에 귀책사유가 없는 외국인(남성, 여성 불문)

  ▪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선정과정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이번에 총 197개의 단체를 선정하였음
 ▶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등 30개소를 추가로 선정함(자세한 명단은 추가파일 참조)
  -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단체라 하더라도 외국인 결혼이민자 상담실적이 있거나 공신력 있는 단체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후에 법무부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음

  ▪  혼인중단의 귀책사유 입증방법으로「공인된 여성관련단체」작성의 확인서를 추가하는 것이며,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국적허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법무부는「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국적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국적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