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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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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제(H-2)

 


 

25세 이상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H-2)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허용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38개 업종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방문취업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H-2 > F-4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는 F-4-24체류자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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