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38개 업종
방문취업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H-2 > F-4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는 F-4-24체류자격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