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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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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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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은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가자행정사사무소는 정직과 신뢰를 모토로 하여 항상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저희
     사무소의 이념에 따라  행정사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모든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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