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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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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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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유형들

 청구사례

 <식품위생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을 제공하여 단속에 적발된 경우

 · 청소년 출입제한업소에 출입시켜 적발당한 경우

 · 청소년을 유흥접객업을 고용하여 적발된 경우

 · 영업장에서 도박 행위를 묵인하다 적발된 경우

 · 위해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고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

  적발된  경우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 상한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

 · 숙박업

 ·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유지 및 위생관리 준수 위반

 ·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또는

   진열 보관한 경우

 ·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한 경우

 ·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해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목욕작업

 ·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해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 거짓정보 제공,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이

  법을 위반하여 엄부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 이 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 이 법을 위반하여 자격취로를 당한 경우

 


 구분

 내용

 청구대상

 · 각종 법규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청구요건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기간

 ·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청구

 접 수 처

 · 위 처분을 내린 처분청이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상급행정기관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간

 · 60일 이내,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30일 연장될 수 있음

 인용

 · 행정처분 → 취소

일부

인용

 · 행정처분 → 감경(예. 영업정지 2월→1월)

 기각

 · 취소처분 → 그대로 유지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때

 기타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 효력은 유효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하여

  행정  처분 기간을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미치는 영향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