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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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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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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의

 

    내용증명우편이란 특수취급우편의 일종으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려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되는데,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목적


    내용증명의 기능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 등을 갚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법률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의 확보수단 및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될

    사항이 있을 때 이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소멸시효 기한 전에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기게 되는 효과도 있으며,

    아울러 채무자 등이 채무를 갚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룰 때 이를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마련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채무자의 의도 등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면서도 악의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는 적절하다고 하겠지만, 채무를 갚고자 성의를 다하여 보지만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등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동반하는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작성 및 발송


    <작성법>

    일정한 서식이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편지를 쓰듯 하면 되겠으나 그 주요내용, 즉 상대방에게 전하고자하는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그 내용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 기재하여 본인의 의사를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송>

    같은 내용의 문서 3통 준비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되는데, 이때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 효력 해제,취소


    내용증명은 계약 등의 해지나 해제, 채권의 양도, 시효 중단의 필요성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즉,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과는 상반된 형태가 존재한다든가, 그 계약에 따른 이행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독촉 등의 사실을 증거로 확실히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한 채권관계에서도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든가, 시효가 완성되어 갈 경우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여 6개월 이내에 재산상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 시효는 중단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양도 통지나 기타 권리관계에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주어 권리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론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상대방(수령한 자)의 조치


    내용증명의 수령자는 일단 내용증명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살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지적하여 바로

    잡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는 차후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정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 우편물로 착오하여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핑계나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을 작성하여 놓고 있으며, 수령자에게 전달된

    내용도 우체국과 발송자가 보관하고 있기에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한 후 이에 대처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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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때

    ▪ 주택 매매로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 통지를 할 때

    ▪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 임대인이 건물임대료 체납을 독촉할 때

    ▪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

    ▪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 반환을 청구할 때

    ▪ 대여금 변제를 청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