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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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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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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의 정의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이다.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타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 진정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 · 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개인의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보낸다.


    작성요령   

 ▪  탄원서 작성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피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① 탄원인

    ② 피탄원인

    ③ 탄원취지

    ④ 탄원내용

      사건이 일어난 날짜/장소/내용/등을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어떻게/왜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하시면 됩니다.


    ⑤ 작성 날짜 및 성명(인)

 

 

   

    ▶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사건 성격과 시기에 따라 사전에 선처를 구하는 행정청, 검찰청, 법원 등에 제출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정식재판, 소송 등을 제기할 때는 청구서나 신청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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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일반적으로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용서나 선처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

    처신에 대하여 기술하면 좋습니다.


    ▶ 작성요령


    사건 개요, 현재 지신의 심정과 처지, 앞으로의 각오 등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작성하되 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사건 성격과 시기에 따라 사전에 선처를 구하는 행정청, 검찰청, 법원 등에 제출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정식재판, 소송 등을 제기할 때는 청구서나 신청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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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나 기소되었을 때 많이 사용되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청소년 주류제공,

    음주운전, 성추행, 마약사범, 출입국관련법 위반한 외국인의 반성문 탄원서, 주변 지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선처 등을 할 때

    제출하게 되며, 행정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할 때 함께 첨부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탄원서의 경우 법관의

    양형재량 및 정상참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이용한 경우 엄격한 법의 적용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