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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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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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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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대 상 

 · 음주운전, 벌점초과, 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자

요 건

 ·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뺑소니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정 이상의 표창을 받은사람






 

음주

운전

 · 혈중알콜농도 0.120%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

  - 음주운전 전력

  -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측정불응 및 도주한 경우

 ·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벌점

초과

 · 과거 5년 이내

  - 면허취소 전력

  - 면허정지(3회 이상) 전력

  -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기간

경과

 · 그밖에 정시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기간

 ·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위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접 수 처

 ·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민원실

 심 의 처

 ·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내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기간

  · 통상 1~2개월 소요(음주운전, 벌점초과)

※ 위원회 검토 기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요유형

 ·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 위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05% 이상 0.1000%미만 정지, 0.1000% 이상 취소수치)

 ·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한 경우

 ·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유예기간 마저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단, 취소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는 제외)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일명 뺑소니)

 기타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혹은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면, 그 정지기간은 임시운전기간 종료일 그다음 날짜(취소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운전의 필요성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