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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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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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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청구대상

 · 각종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청구요건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청구기간

 ·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청구

 접 수 처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간

 · 60일 이내,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30일 연장될 수 있음

재결

결과

 인용

 · 취소처분 → 취소

일부

인용

 · 취소처분 →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벌점 110점 부과)

 기각

 ·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때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유형들

 주요유형

 

 ·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 위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05% 이상 0.1000%미만 정지, 0.1000% 이상 취소수치)

 ·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한 경우

 ·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유예기간 마저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단, 취소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는 제외)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일명 뺑소니)

 기타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혹은 개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면, 그 정지기간은 임시운전기간 종료일 그다음 날짜(취소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운전의 필요성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사실확인서) 등)